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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범대위 등 시민단체들, “군공항 특별법 개악 개정안 철회하라”
“특별법 개정안, 군공항 이전 추진하는 종전부지 지자체에 편향적 유리”
같은 입장 처한 무안군 등 전국 지자체와 연대 등 다각적 투쟁 방안 강구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0/06/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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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상임위원장(사진 앞줄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신홍식 기자 © 화성신문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화성시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법 개정안이 사업시행자, 즉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종전부지 지자체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군공항 특별법안’은 이전대상 지역 주민이 반대할 경우 군공항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군 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등 5개 시민단체들은 24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히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범대위 등 5개 단체들은 이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화성시민들의 군공항 이전 반대 의견을 묵살한 밀어붙이기식 군공항 이전 철회 촉구와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기한을 지정해 군공항 이전을 밀어붙이도록 하는 개악 법안”이라며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화성시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무안군 등 전국의 지자체와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성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신홍식 기자 © 화성신문

 

 

양일모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 회장은 “개정안에는 종전부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며 “군공항 종전부지 지자체의 입장만 고려한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영 화성시 주민자치회장은 “지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우리 화성시민들은 생업까지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싸웠다”며 “또다시 화성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결사항쟁의 의지로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근 화성시 새마을회 회장은 “이전 부지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모든 군공항 종전부지 지자체측과 이전부지 지자체간의 상생을 위한 대화는 실종될 것”이라며 “폭압적인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최병천 화성시 경기남부수협 어촌계장협의회장은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습지 지역은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이지만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강행될 경우 화성습지 인근의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며, 어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별법 개안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별법 개정 시도와 관련, 화성시는 헌법상 형평성과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아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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