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청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 원 대출
도,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시작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6/26 [21:1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제도를 신설했다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