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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시리즈15] 욕구와 자제력은 스마트폰시대 선택 아닌 필수품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7/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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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림 단대아동발달연구소 소장     ©화성신문

‘1, 2, 3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1분간 말하고 2분간 듣고 3분간 대화하라’는 이야기다. 모든 사람들은 뭔가에 취해있으면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더더욱 게임, 미디어, 유투브, SNS 등 뭔가에 취해있으면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의 표현에 관심도 없다. 

 

그러다보니 부모나 어른들은 자기가 더 말을 많이 해서 아이들을 누르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 말하지만 정작 기죽이는 데 한 몫 하기만 할 뿐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이들의 진심을 잃게 된다. 

 

이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른다운 어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야기를 듣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속해 있는 공동체 및 조직 내, 가정 내, 관계 속에서 점점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그럴수록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나와 다르다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미성숙한 어른들도 있다. 이는 어른과 청소년, 풍족하고 그렇지 않고의 절대비교에서 비롯된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욕구와 자제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욕구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다스려지지 않은 욕구는 자제력을 잃게 되고 충족을 위해 나타나는 부정적 방법들이 공격과 반사회적 행동이나 극단적으로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소리 없는 흉기로 자살률을 높인 악플과 같은 사이버 범죄, 음란물 유포 및 성과 관련된 범죄, 절도 등의 재산범죄 등이 다스려지지 않은 욕구의 비정상적 표출이다. 어른들만의 범죄였던 것들이 점차 청소년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만 18세 이하 소년범죄는 7만2,700여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9%였고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기 및 절도, 중독으로 인한 절도, 인터넷 도박 등의 재산범죄(39.9%)였고 그 다음은 폭력 등 강력범죄(28.9%)였다.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악용한 신종 범죄인 몸캠피싱(라인 영상통화 녹화, 라인 영섹 녹화, 영상통화 녹화, 영섹 녹화, 카톡 영상 협박)이 대표적인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 욕구 총족을 위한 왜곡된 방법의 표출인 것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결국 욕구와 자제력의 갈등인 셈이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를 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사용에 대한 욕구와 왜곡된 욕구 표출과 관심의 표현은 욕구는 다스려질 때 비로소 유용한 것이다. 

 

자동차나 비행기의 엔진의 힘과 브레이크의 힘처럼 엔진의 힘보다 브레이크의 힘이 더 세어야 가장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듯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는 자제력임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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