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5일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448억7,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것은 동탄2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과 공장·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도 된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