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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소유주는 ‘부동산 투기꾼’, 서철모 시장은 ‘노후관리?’
화성시다가구대책위 “공정한 잣대로 행정 집행 이뤄졌는지 의문”
구혁모 시의원 “투기꾼으로 시민 몬 서 시장은 내로남불 끝판왕”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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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다가구대책위원회가 9일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철모 화성시장이 9채의 집을 소유하고 불법 증축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 화성신문

 

서철모 화성시장이 9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진천 주택을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방 쪼개기로 이행강제금, 벌금 등을 받고 있는 다세대주택주들이 이중잣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다가구대책위원회는 9일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질적이고 자기 관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서철모 시장은 생계형 다가구주택을 대수선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철저한 단속과 그에 따른 처벌, 사법당국에 고발해 수많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면서 다가구 건물주들은 본인의 생계 및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면담과 대책 강구를 호소했지만, 불법을 행한 시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이라는 기치아래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천명하며 현재도 강력한 단속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분노케 한 사실은 피와 눈물도 없이 각종 과태료와 고발을 통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서철모 시장이 진천주택을 12년 동안 불법건축물을 증축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노후를 위해 다가구건물을 장만한 다가구 소유주를 부동산투기꾼으로,청산해야할 적폐로 취급하던 본인은 재개발이 유력한 지역에 아파트를 9채나 구입했고, 임대사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괘변을 일삼는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본인이 하면 노후대책이고 시민이 하면 부동산 투기인가라면서 솔선수범을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화성시장이,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정작 본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질적이고 자기 관용적인 행동을 부끄러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 다가구소유주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여졌는가, 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로 행하여졌는가를 묻고 생존권에 관련된 투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혁모 화성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서철모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 화성신문



구혁모 화성시의원도 9일 화성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본인이 불법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수선 위반을 한 화성시민에 대해 앞뒤 사정 보지도 않고 투기꾼으로 몰고 죄인 취급한 서철모 시장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이어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서철모 시장은 임대수익 목적의 주택소유가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이라며 본인의 목적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개발로 인한 큰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화성시가 경기도로부터 청렴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화성시 행정을 대표하는 분이 보여준 부동산 관련 일련의 사건들은 화성시의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면서 서철모 시장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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