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지원하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5일 민간 기능인 단체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용과 기능인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숙련기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산업 현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능인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의 전수·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능인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민간 기능인 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능인의 날’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해 기능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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