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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기능인 육성 지원하는 숙련기술법 발의
“기능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숙련기술 육성 시금석 되길"
민간 기능인 단체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매년 11월 11일 ‘기능인의 날’ 지정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0/09/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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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국회의원.  © 화성신문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지원하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15일 민간 기능인 단체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용과 기능인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숙련기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향후 산업 현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능인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의 전수·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능인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민간 기능인 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매년 11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능인의 날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해 기능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했다.

  

김중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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