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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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의원 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온라인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가 개강했다.
'조례입법학교'는, 자치분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개정에 참여하는 '주민발안제도' 도입에 대비해 화성시에서 개설한 것이다.
참석자들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교육은 24일 시작해 10월 8일까지 총 4회의 비대면 온라인 기초강의와 11월 워크숍 및 간담회 각 2회씩으로 구성됐다.
기초 강의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및 우지영 수석연구원 등이 맡아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타 지역 우수조례, 조례 입안 기초,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한 조례 홍보 등을 다룰 계획이다. 또한 워크숍과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완성된 조례안은 교육에 함께 참여한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올 연말 화성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화성시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조례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시민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입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났으나, ‘주민참여, 주민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며 “우리 화성시가 규모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수준에서도 껑충 앞서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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