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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매송면 천천3리 이장 선출 파행 이유는?] 두 개 단체서 각각 당선인 공고, 매송면은 ‘당혹’
일부에선 면장 편파성 지적, 주민 화합 위한 방안 절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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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두 개 단체의 경선 모습,   © 화성신문

 

▲ 각 단체별로 다른 당선인이 동시에 공고돼 있는 모습.   © 화성신문

2명이 입후보한 매송면 천천3리 이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소속된 각 단체별로 선거를 실시하고, 각각 다른 당선인을 공고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매송면장이 한쪽 편만 들어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8월 초 전임 이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매송면은 전임 이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8월14일부터 9월4일까지 ‘이장 선출 공고’를 내고 9월24일까지 주민총회를 거쳐 이장 추천서를 접수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현행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년 임기의 이장은 1인 등록 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등을 통해, 2인 이상 등록 시 주민들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경선 즉 투표방식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삼미아파트 주민들로 이뤄진 천천3리는 경선 과정에서 기존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후보를 내고 19일 같은 장소에서 이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후 양 단체는 각각 A후보와 B후보가 당선됐다는 공고를 내고, 24일 매송면에 각각 이장 추천서를 접수시켰다. 

 

두 단체로부터 이장 추천서를 모두 제출받은 매송면은 당혹스런 모양새다. 삼미아파트가 총  165세대에 불과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상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경선 과정에서 한 개의 투표소에 투표한 주민이 있는가 하면, 두 개의 투표소에 모두 투표한 주민들이 있는 등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경선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매송면 관계자는 “두 단체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고, 각각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현재 양 단체에서 모두가 자신들이 선출한 후보를 이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 단체에서 모두 다른 후보를 이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추천서를 받았지만 적임자가 누구인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과정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천천3리 이장 선거과정에서 단체가 나뉘어지고 주민들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인근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건립되면서 기대되는 지원금과 지원사업 때문이라는 것이 화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화성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들어서는 매송면의 경우 지원금과 지원사업 때문에 이번 천천3리 이장 선거와 같이 주민들이 대립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일이 생길수록 매송면 이미지만 나빠지는 만큼 무엇보다 주민 간 합의를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두 개 단체로 갈리어 팽팽히 대립되는 와중에 매송면장을 탓하는 목소리도 있다. 

 

천천3리 한 주민은 “매송면장이 새마을지도자로 근무했던 한 후보를 감싸고 돌면서 이장후보로 받아줬다”면서 “이 일에 대해 매송면장에게 따졌더니 이장임명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송면장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에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규정상 주민들의 대립이 계속되면 결국 규정상 매송면장이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견이 나뉘어진 주민들의 화합과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한 화성시와 매송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매송면의 한 주민은 “결국 이장을 선출하는 것은 매송면장이 아니냐”면서 “나뉘어진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역시 면장의 책무이자 화성시의 의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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