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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면허취소 사유 반복한다면 영구취소가 타당”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0/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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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국회의원 © 화성신문

권칠승 국회의원(민주당,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했다. 또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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