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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새솔동 S유치원 원장, 수사기관에 고발
9개 주요 사항 위반 확인, 2억2천만원 환급키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S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0/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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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원이 논란의 사립유치원을 찾아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 :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 화성신문  © 화성신문


비위생적 급식 등으로 논란이 된 새솔동 소재
S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9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또 부당 집행된 22,000만 원은 학부모에게 환급되게 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 국회 환노위원장)13일 밝힌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새솔동 소재 S유치원의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급식 운영 부적정, 급여 부당 수령, 미인가 시설 운영, 통학버스 차량 운영 부적정, 설립인가 관련 설비 확보 부적정 등 9개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원장 박씨의 중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S유치원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34,500여만 원 중 22,000여만 원은 학부모들에게 환급처분 할 예정이라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825일 언론 보도 후 S유치원의 운영 비리, 아동학대, 청결하지 않은 위생·급식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이 있다름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같은 지역주민의 진상 규명 요구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학부모와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화성시에게는 S유치원을 대체해 아이를 맡길 돌봄서비스 마련을 요구하는 등 노력해 왔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감사 결과, S유치원의 운영 비리와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 등의 진실이 밝혀져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관련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최근 화성시에서 발생한 시립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와 대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며 화성시민들이 안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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