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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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화성2)은 15일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에서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통수단안전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저해요인에 대해 대책을 수립,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내 교통안전 증진과 함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조례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또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사업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안전사업 공모 참여율을 높여, 경기도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15~21일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후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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