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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특례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10/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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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국 동탄노인대학 학장     ©화성신문

지난 5월29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를 특별시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9월1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에 행정안전부 안과 국회의원 입법안 30건과 함께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하였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로서 기초단체와는 달리, 조직 재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활동 분야에 폭넓은 재량권과 특혜가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 유형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명칭을 특례시로 부여할 뿐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행안부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법제 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자구 검토 절차를 마치면 21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찬반의 토의를 거쳐 투표로써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법안 제출권은 있으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은 국회며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도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승인되면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가 특례시가 될 것 이라고 하였다.

 

현재 실상과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226개이다. 그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6개이며 210개의 도시는 특례시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16개 대도시 중에서는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가 4개(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며, 가까운 시일 내 인구가 1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도시가 4개(성남, 화성, 부천, 청주)이다. 이러한 대도시들은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인데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손발이 묶여 날개를 펼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 특혜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서 행정수요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일반구(행정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 사무 일부가 이양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화성시의 경우 현재 인구 84만 재정자립도 지자체 중 전국 1위이며,  면적은 서울시보다 1.4배 넓은 도시다. 그래서 일반구 신청을 했으나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 주의가 현존하는 것임을 뜻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며 문제점이다.

 

현재 국회 행안부에서 심의 중인 특례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보면,  법안 심의 중인 특례시후보 대상지역 국회의원들은 찬성하면서 자기 출신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 후보 지역이 아닌 국회의원들은 시급하게 도입할 문제가 아니고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 국론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단체와 특례시 후보 외 지역자치단체는 특례시 지정 문제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에 10개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빠져 나가면 경기도의 세수 수입과 행정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초지방 단체는 지원되는 재정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은 1956년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정할 때의   행정 수요와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고 목적을 명시하였다. 이 개정안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2개 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 우리나라의 도(道) 단위에 해당하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 있으며, 시정촌 아래 정령지정도시(우리나라 특례시와 유사함)는 인구가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현재 20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찰권과 광역도로 하천 등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대폭 위임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폭넓은 재량권과 재정권이 있으며, 행정구(자치권은 없는)를 둘 수 있다.

 

중핵시는 3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로서 현재 82개가 지정되어 있고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도시이다. 맨 마지막 특례시는 도시인구 20만 이상 도시이며, 광역시가 행하는 업무 외 환경 행정 도시계획 건설정책 등을 처리하는 도시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특징은 도시 인구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으며, 종래의 하향식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가 자율적이며 창의성을 존중하여 지역주민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점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은 처음 경험해 보는 시범 운영방식 성격이었으며 지방의원은 무보수였다, 그 후 30년 동안은 운영 중단이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였으며, 주민의 자율성 조례제정, 주민의 자치참여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소 발전을 하였으나, 중요한 부문에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섭으로 예속된 지위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으며, 대량생산 방식 표준화, 규격화 등의 정형된 사회까지는 잘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무조건 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제4차 산업 혁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지방자치 행정도 이 물결의 요구에 맞게 바꾸어 나아가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국가의 관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창의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 큰 틀을 바꾸어 보자는 의미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인다.

 

특례시 지정 제도 도입은 어느 편에 힘을 모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대비한 제도의 개선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찬반의 논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제도로 만들어져서 행정수요와 균형발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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