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채덕 의원,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시민안전 위한 봉사사회단체에 지원 필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13 [16: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임채덕 위원 주재하에 열리고 있다.

 

임채덕 화성시의원(국민의힘, 반월동·병점1·2동·진안동)은 12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병전우회는 여름철 물놀이장 인명구조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병전우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한상린 화성시 해병전우회 회장, 화성시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가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채덕 의원은 “제부도 매바위 등 안전취약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임채덕 이어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안전한 화성시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