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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도의원, “덮개 미장착 덤프트럭 단속해야”
도 건설본부 행감, 무너진 공직기강 재발방지 촉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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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택 부위원장이 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감에서 덤프트럭의 덮개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화성2)17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덤프트럭의 덮개 장착과 관련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진택 의원에 따르면, 덤프트럭 적재함의 토사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에도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덤프 차량이 완전히 덮히지 않는 자동덮개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진택 의원은 도로위 낙하물로 심각하게 도로가 파손되고 운행중인 차들의 제동거리도 길어진다면서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크므로 덮개 미장착 차량의 단속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덮개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차량 정기검사에서 장치를 떼어내고 검사를 받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해충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다고 판단돼 과적부분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검토가 필요할 사항이어서 건설국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진택 의원은 또 지난 8월 과적차량 단속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2명이 벌금 1,000만 원, 9명이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과 근무 중 음주 사실이 발각돼 징계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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