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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무산, 지역민 불만 ‘폭발’
농어촌 공사 “농업용수 사용 으로 공원시설 안돼”
화성시 “공익목적 임대료 면제, 영구시설 설치돼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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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다 본 보통리 저수지, 올해 내 테크 조성을 통한 둘레길은 완성될 계획이지만, 볼 것과 시민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화성시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보통리 저수지를 대표적인 지역의 휴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리 저수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보통리 저수지의 특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다. 

 

정남면의 보통리 저수지는 화성시 동남부권의 대표적인 휴식처로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 왔다. 이미 저수지 일원에는 각종 카페와 음식점이 조성됐고, 저수지 산책로를 따라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테크도 일부 설치됐다. 그러나 여름철 연꽃 이외에 특별한 볼거리가 없고 화장실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보통리의 한 주민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보통리 저수지를 개발해 볼거리가 있는 지역 휴양 명소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화성시도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기존 산책로를 재포장하고 테크를 추가 설치하며, 특색있고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볼거리가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하는 ‘보통리 저수지 행복마을정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서 화성시는 지난 8월31일 대상지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원사업은 다년생 초화류와 나무를 식재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정원오브제, 배수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곳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다년생 조경수, 영구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마을정원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다년생 위주로 식물을 식재해야 하지만,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보통리 저수지는 이것이 불가능해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결국  부적정 지역으로 통보받은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용수 공급 목적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이에 따라 저수지 용도를 폐지하고 공원시설로 결정하기가 어렵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 이용해야 한다.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 시설, 파고라, 화장실, 수목 식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통리 저수지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큰 만큼 시도 현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것을 정비하고, 곳곳에서 연결이 끊겨 있는 테크도 완전하게 만들어 둘레길 조성을 완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휴양시설 설치 등은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보통리 저수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익목적의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임대료를 면제하고, 영구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 등 법령과 관련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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