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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자치단체 특례부여는 지방자치체 도약 밑거름
안혜영 의원, ‘특례시도입, 핵심 쟁점 해소 방안’ 토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2/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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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도입, 핵심 쟁점을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가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안혜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민주, 수원11)이 좌장을 맡은 특례시 도입, 핵심 쟁점을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가토론회가 28일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0129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염원했던 특례시 및 자체단체 특례부여등 다수의 제도가 포함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도시 특례가 특별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사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보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와 재정특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권한의 확대는 자치단체 간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진 수원시청 예산재정과 재정전문관은 특례시 재정에 대한 논쟁 소지와 현실적인 제약, 설계방향을 제시했다. 정 전문관은 사무와 권한을 위임받아 고유 사무화 시킬 경우, 특례시는 부담과 책임만 증가한다면서 특례시를 시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정의해야 재정분야도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광역정부 차원에서 기획, 전략, 광역, 통합 기능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 기능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례시 도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안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법례상 인구 50만 이상이어도 특례시 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도시의 기존 이전재원 비중을 유지하면 50~100만 미만의 대도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50만 이상 대도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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