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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남부는 ‘주민갈등 유발 예상시설’로 전쟁 중
재활용 시설·축사·위험물 저장소 등 인허가 접수 폭발
장안주민들 집단행동 예고 사실상 대책 없어 ‘우려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1/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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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리 주민들이 설치한 고물상,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현수막. 주민들은 집단 민원 접수에 이어 시위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화성신문

새해부터 장안면에 주민갈등 유발 예상시설 유치시도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작성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장안리에서는 야영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애견 사육 시설), 축사, 고물상 등에 대해, 독정리에서는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 시설) 고지가 각각 있었다. 또 석포리에는 위험물저장소, 노진리에는 고물상, 어은리에

▲     ©화성신문

는 자원순환(폐기물 처리시설), 덕다리에는 자원순환(폐기물 처리시설) 고지가 이뤄졌다.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화성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최청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면적 1,000㎥ 이상의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가축 사육·도축 시설, 묘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행위 접수 시 7일 이내, 변경 허가는 5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내용을 사전고지 해야 한다. 

 

고지가 이뤄진 후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물상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고지된 장안3리, 장안6리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주민 2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화성시에 제출했다. 이어 동일한 내용의  ‘고물상, 폐기물 처리장 설립 반대 탄원서’ 민원을 경기도청에 접수하고 반대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민병두 장안6리 이장은 “장안리 580-1 외 3필지에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건립할 것이라고 고지했는데, 이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떻게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곡창 지역인 장안뜰의 꼭대기 지역이어서 환경 피해가 극심하다. 특히 업체가 추진 중인 에너지 자원 재활용 시설이 설치될 경우 막대한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이 언덕 꼭대기에서 인근 장안3리와 장안6리에 널리 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염 물질로 인한 악취, 토양 오염, 남양호의 수질 오염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폐기물을 실어나르는 대형 트럭으로 인한 도로 파괴, 소음 등도 걱정스러운 부문이다. 

 

주민들은 특히 이 업체가 이미 타 지역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화재를 연이어 발생시킨 곳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안면 주민은 “이미 지난해 말 고물상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는데 정작 주민들에 대한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답답해 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화성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갈등 유발 업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장안6리 주민은 “화성시 건축과와 환경사업소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계속하는데, 과연 시민이 먼저인지 업체가 먼저인지 묻고 싶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펼쳐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환경업계 관계자는 “화성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대규모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개발 위주의 시책을 펼쳐 왔다면 이제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청환 의원은 “최근 우정·장안지역 등 화성시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순환시설 등의 인허가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한 번에 인허가가 접수되니 주민들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앞으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개정해 변경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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