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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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부천6)은 15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리무진 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면허가 취소‧만료된 경우, 신규 입찰에선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입찰의 특수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원 위원장은 “최근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 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버스기사들 일 것”이라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 운수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공항리무진 사건은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 재임 때인 2018년 기존 수원권 공항버스를 운영하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에 일반시외버스 면허를 발급한 것이다. 경기공항리무진이 이에 반발하여 경기도를 상대로 면허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를 제기해 지난해 6월11일자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용남공항리무진의 운수종사자 156명에 대한 고용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으나 지난해 8월20일 김명원 위원장과 경기도의 중재로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 노조가 전원고용유지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5~21일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후 제34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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