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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단상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3/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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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훈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팀장   © 화성신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작년 한 해를 보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을 바탕으로 구축된 우리나라 K-방역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감염확산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건강보험 80%, 정부 20%)가 전액 부담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검사와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지난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94.0%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결과는 국민들이 지난 1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더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정부에서는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적용,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 초음파와 MRI 건강보험 적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 치매 의료비 국가책임제 실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 완화, 추나요법과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넓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와 같이 정부는 2017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건강보험료를 평균 3.2% 인상하는 등 재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국고지원금 확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정부는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원된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 13.4%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는 한시적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알려져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위가 향상됐다. 향후,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 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의 가계의료비 감소를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정상화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대비할 수 있는 동시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성공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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