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고]화성시, 특례시 문턱에 들어섰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3/02 [09: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정진국 동탄노인대학 학장     ©화성신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 것은 1991년 지방자치의원 선거와 지방자치의회 개최,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금의 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이 된 후 32년만에 2020년 12월 9일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 법은 공포 1년 이후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과 변화된 지방행정의 환경을 반영하여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120만), 용인시(108만), 고양시(108만), 창원시(104만)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12개 도시(성남, 화성, 청주, 부천,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가 이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례시 지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인구 94만)는 하루 이동 인구 250만으로 법정 민원 수요 증대, 연간 예산액 3조 원이며, 판교테크노밸리 매출액 107조 등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인구 82만), 전주시(인구 65만)는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화성시는 2001년도 시 승격시 인구가 21만 명에 불과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2020년 8월말 기준 인구는 84만 명으로 63만 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도시 인구 증가 새로운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내 1위, 전국에서 4위이며, 지방재정 경쟁력평가 5년 연속 종합 1위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은 4개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 보다 화성시는 도시경제 규모가 더 크면서 경제활동 인구도 더 많으며, 도시 평균 나이 36.6세로 젊고 활기가 넘치고 경제성장 잠재력이 4개 도시보다 훨씬 높게 평가된다.

 

도시 인구 증가 추세와 도시의 성장 특성, 성장 가능성 등 종합적인 문제들을 볼 때 특례시 추가 지정 1순위로서 화성시는 특례시 문턱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산업화 도시화가 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대도시 특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도부현(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과 시장촌(우리나라 기초지방단체 해당) 으로 크게 2종류로 구분되며, 시장촌은 정령도시, 중핵도시, 특례시, 3구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정령도시(우리나라 특례시에 해당)는 인구가 50만 이상의 도시이며, 중핵도시는 인구 30만이상 50만이며, 그 아래는 특례시가 있다.

 

정령도시는 1956년도에 창설되었고 5개시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00만 규모의 도시가 생겨나서 정령도시제도를 1963년 한정된 규정이 개정되었고 현재 20개 도시로 늘어나게 되었다. 정령도시는 인구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구 도시 규모 행정 재정 능력 등이 기존의 정령도시의 실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도시가 지정된다. 

 

정령도시가 되면, 실체적인 주민자치권 확대가 되고, 자치 행정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하게 되며 도도부현(광역시)이 가지고 있는 업무와 권한 중 복지, 위생, 도시계획 등 18개 업무가 포괄적으로 이양되고 도도부현과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별개의 행정구(자치권은 없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화성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되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며, 광역시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되고 도시 발전에 가속도가 일어날 것이다,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개발이 가능해지고, 행정사무가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직접 접할 수 있어 신속히 정책 결정이 가능하며, 행정사무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경제의 활성화 추진이 가능해지며, 미래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기틀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행정 업무 분담으로 행정구청 설립이 가능해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