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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3/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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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이원욱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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