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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31명 정치인 재산변동 분석]공영애·정흥범 시의원, 서철모 시장, 신고액 TOP3
5명 줄고 26명 재산 늘어, 증가액 1위 이은주 도의원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3/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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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화성시 정치인 중 평균재산은 화성시의원,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순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재산은 화성시 정치인 중 3위를 기록했다. 

 

25일 관보에 게재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정치인의 1인당 평균재산은 국회의원이 9억2,830만 원, 도의원이 12억2,854만 원, 시의원이 15억8,848만 원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33억4,548만 원이었다. 다만 공영애 시의원을 제외하면, 화성시의원의 평균 재산은 12억77만 원으로 줄어든다. 

 

화성시 시장 1명, 국회의원 3명, 도의원 6명, 시의원 21명 중 김도근·조오순·차순임·황광용 시의원과 김인순 도의원 등 5명의 재산은 줄어든 반면, 나머지 26명의 재산은 증가했다. 공시지가 상승, 채무감소 등이 재산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화성시 정치인 중 공영애 화성시의원의 신고액이 92억34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흥범 시의원 33억7,493만 원, 서철모 시장 33억4,54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재산이 가장 증가한 화성 정치인은 이은주 도의원으로 15억4,9661만 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고지의무기간이 만료된 부친 소유의 토지 11억8,367만 원이 등록됐기 때문이다. 이어서 공영애 시의원이 11억6,460만 원, 서철모 시장이 5억2,743만 원 증가해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신고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화성 정치인은 김인순 도의원으로 6,147만 원이 감소했다. 이어 조오순 시의원이 5,546만 원, 김도근 시의원이 5,023만원 각각 줄어들었다. 

 

한편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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