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농민(華城農民)칼럼 21]농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5/17 [08:4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 LH공사 직원이 1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의 농지소유자격 규정등을 근거로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차단하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28일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이다. 농지를 둘러싼 갈등은 오랜 역사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였을 뿐 아니라 농업구조개선의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제도의 목적은 농업의 발전과 농가의 경영안정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하고 보전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농지가 지니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 즉 농지문제는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전용·정비·조성등의 측면으로 구분되고 최근의 논란은 농지의 소유와 전용, 그리고 이용 규제 강화에 관한 것이다.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으려면 농지전용 구제가 필요한데, 그동안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해온 것이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만든 주요한 원인이 됐다. 

 

농지제도는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했다. 1962년, 1980년,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명시해 자작농주의 농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1996년 개정농지법이 시행돼 농업인력과 자본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지취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 거주요건이 없어졌고 거주와 농지 간 거리가 20㎞ 이내여야 한다는 통작거리 제한도 폐지됐다. 또 농지취득 심사절차도 간소화됐다.  2003년에는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제가 사라지고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취득이 허용됐으며,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2006년에는 법인의 농지출자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폐지됐다. 2009년엔 법인 업무집행권자 중 농민비율이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완화됐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지전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좁은 국토면적과 낮은 수준의 식량자급률로 인해 적정 규모의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지를 보전·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인 농지의 절대면적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경지면적은 1970년 229만8,000ha에서 2019년 158만1,000ha로 71만7,000ha가 감소했다. 2018년 임차농지는 전체 농지의 45%를 차지하고 임차 농가는 전체 농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면적은 전체 농지면적의 48%에 불과하고 매년 농업진흥지역 농지 중 2,000ha 이상이 전용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농지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민과 국가를 위한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적정규모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식량주권 확보, 지역식량체계 구축,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통일대비 농지 관리방향 정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정규모의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농지보전은 농지제도의 목표이므로 농지법의 목적에 농업적 이용을 위한 농지의 보전과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전국단위 농지소유 및 이용 전수실태조사를 하여 농지정보를 재정비하고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비농업인의 불법적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 농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농지매입 창구로 전락한 농업회사법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문제 법인의 농지추가 취득을 금지하고 비농업인 출자액 비율을 50%미만으로 축소하며 대표자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농업인 직원비중을 3분의 2 이상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상속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지소유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후계농업인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상속을 통한 비농업인 농지소유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상속농지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재검토 해야 한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부재지주의 불법적 농지임대차와 직불금 부당 수령을 근절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농업구조개선과 우량농지 보전의 정책방향에 맞게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농지임차자가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농지임차자의 자격 및 우선권 등에 중점을 두고 농지임대차 신고와 등록 및 관리등 종합적인 농지임대차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농지전용 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하고 보전농지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농지전용을 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농지를 상시적으로 조사·감시하고 농지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농지관리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다. 

 

ekky@hanmail.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