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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꼭 챙겨야 할 것 2가지
송년회 그리고 연말정산
 
홍인기 기자 기사입력 :  200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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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마실 술! 건강하게 마셔라

어제마신 술로 아직도 속이 쓰리지만 동창회다 송년회다 거래처 회식까지 연말 계속 이어지는 술자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피곤한 몸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정말 빠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맘처럼 조절이 쉽지 않은 것이 연말 술자리.

사회인이라면 연말 술자리는 정녕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술자리 문화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 연말 술자리는 한해 결과를 평가하는 비장함마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혹사당하는 간을 생각하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일. 기왕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술 잘 먹고 술자리를 즐겁게 즐기자.


▲ 술 건강하게 먹기···술자리 십계명 지켜라
처음에는 몸을 사리지만 한잔 두잔 술이 넘어가다보면 술에 취해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오늘도 그냥 달리는 거야~”를 외치게 된다.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훌쩍 넘기기 일쑤. 여기서 더 무리하게 되면 ‘필름’이 끊기는 일도 다반사다.

다음날 술에 푹 젖은 몸을 이끌고 다시 회사로 향하지만 저녁 또 다른 술자리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잦은 술자리에도 남보다 덜 취하고 건강을 지키는 음주 문화의 고수들도 있다.

즐겁게 마시고 술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이들이 전하는 남보다 오래 버티는 비결이다. 이 밖에도 알콜 전문가들이 전하는 술 건강하게 먹는 술자리 십계명이 있다.
 
1. 술을 마실 때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동료와 함께 웃고 이야기 하면서 마신다.
2. 억지로 마시지 않으며 강제로 권하지도 말고 상대방의 주량을 인정한다.
3. 술을 급하게 마시지 않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마신다.
4. 술자리는 되도록 1차에서 끝낸다.
5. 안주가 없는 음주는 삼가야 한다.
6. 음주량은 가능한 각 주종별 표준 잔으로 3-5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7. 늦어도 마지막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집에 갈 수 있도록 술자리를 끝내도록 한다.
8. 매일 계속해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9. 술자리 이후 3일 정도는 쉬어야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10. 다른 약물(진통제, 수면제, 안정제, 당뇨병 약 등)과 함께 먹지 않는다.

▲ 술에는 안주가 보약···음식으로 간을 보호해라
술에 덜 취하고 혹사된 간을 챙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주와 음식 섭취가 보약보다 낫다. 손상된 간 기능을 돕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술안주로는 육류, 닭고기, 생선, 어패류 등이 좋다.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고 칼로리와 기름기가 적은 생밤, 버섯, 고등어, 꽁치도 술안주로는 최고의 음식이다.

기름기와 칼로리가 높은 삼겹살과 땅콩 등 견과류, 인공첨가물이 많은 통조림 등은 술안주로 피해야 한다.

또 평소 잦은 술자리로 손상된 간은 간에 좋은 음식 섭취로 보호할 수 있다. 결명자는 간, 신장 기능을 돕고 눈도 밝게 하고 변비,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

넙치도 비타민이 많고 단백질 우수하며 당뇨병과 간장질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슬기도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좋다

산낙지에 많이 포함된 타우린은 간의 작용을 돕고 정력을 왕성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오가피열매도 간 보호와 해독작용을 한다

청국장도 술과 담배에 시달린 간을 보호하는데 좋은 음식이며 재첩과 클로렐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간 기능 회복을 돕는다.

▲ 안전한 술자리···주도(酒道)를 지켜라
연말 술자리는 분위기는 뜨겁다. 동창회다 송년회다 모이는 사람들도 다양하지만 한해를 마감하는 술자리답게 연말 술자리 분위기는 부어라 마셔라 들뜨게 된다.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새 마신 술의 양은 주량을 훌쩍 넘기고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쓰린 속을 부여잡고 후회가 밀려온다.

필름이라도 끊긴 날에는 실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예부터 내려오는 주도(酒道)가 있다. 지금 40~50세 세대들은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술을 배웠다.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라는 말과 함께.

그렇다. 옛 어른들이 전하는 여섯 가지 술자리 마음가짐만 지킬 자신이 있다면 아무리 잦은 술자리도 걱정 없이 견딜 수 있다.

첫째, 기뻐서 마실 때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둘째, 피로해서 마실 때는 조용해야 한다.
셋째, 점잖은 자리에서 마실 때에는 소세(梳洗:머리를 빗고 낯을 씻음)한 풍조가 있어야 한다.
넷째, 난잡한 자리에서 마실 때에는 금약(禁約:하지 못하게 단속함)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새로 만난 사람과 마실 때에는 한아(閒雅)해야 한다. 이 경우 한(閒)은 정숙함을 뜻한다.
여섯째, 잡객들과 마실 때에는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야 한다.

 

꼼꼼한 연말정산 ‘세테크’ 기본
알뜰살뜰 연말정산 제대로 하기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년 통과의례다. 그러나 꼼꼼한 연말정산은 세테크의 기본. 잘만 하면 한 달 월급에 맞먹는 돈도 챙길 수 있고 새해 선물에 필요한 쌈짓돈도 만들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다. 

▲확대ㆍ신설되는 항목
우선 의료기관에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 취득 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됐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을 폐지해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남60세(여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 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아울러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 원, 3명의 경우 연 150만 원, 4명의 경우 연 250만 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 원씩 늘어난다. 
 
 ▲폐지ㆍ축소되는 항목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은 기부한 액수만큼 10만 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또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나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 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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