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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원‧광장에선 심야시간대 음주‧취식 안돼요”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설문조사‧행정명령 발동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7/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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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화성신문



화성시가 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에 나섰다. 이는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화성시는 지난 9~11일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에게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식취식 금지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이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4,073명이 공원 내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1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 공원 총 521개소와 광장 중 시민이 밀집하는 지역거점 공원 12개소에 대해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 및 음식섭취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긴급히 행정명령을 시행했다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달 첫 도입된동부권역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문단 결성 이후 첫 활동이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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