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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화성시 농업회의소 공식 출범 지연 이유는?]
민법과 정관 불일치, 경기도 법인 허가 못 얻어
대의원제 이사회로 변경 조속한 통과 기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7/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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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2월 개최된 화성시농민회의소 발기인대회 모습     ©화성신문


지난 2016년 1차 시도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재출범한 화성시 농업회의소가 이번에는 경기도의 허가를 득하지 못해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법 123조 제5항’을 근거로 법률에서 대표성을 보장하는 공식적인 자문기구다.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축협 등이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게 된다. 

 

특히 농업분야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경기도 최초로 설립되는 ‘화성시 농업회의소’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의 장으로 화성시 농업 발전의 핵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아 왔다. 

 

민선7기 화성시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지난 2016년 7월 ‘농식품부 제5차 농어업회의소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3년여의 노력 끝에 2019년 6월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범을 선언했다. 그러나 창립총회 후 계속된 대의원 선임 과정에서의 마찰,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결국 창립총회가 무효화됐고 원점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재검토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설립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화성시농업회의소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거친 후 상향식으로 대의원을 뽑는 방향으로  재추진됐지만 이번에는 업종별, 지역별 이견으로 인해 공전이 계속됐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화성시 농민회의소 설립은 유야무야된 상태가 됐다. 그러나 2020년 말에 이르러서 더 이상 농민회의소 설립을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화성시 농업 분야에서 형성되면서 재 창립 작업이 빠르게 이뤄졌다. 결국 올해 초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데 성공하며 화성시 농업회의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화성시 농업회의소는 지난 3월 경기도 최초의 농업회의소 법인 설립 허가를 경기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경기도의 화성시 농업회의소 정관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에서 불거진 것이다. 

 

정관에는 화성시 농업회의소의 여러 가지 결정권을 대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다. 농민들이 농협에서 사용하는 대의원이라는 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대의원이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정관 검토 의견이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각 단위농협이 대위원을 결정권자로 하고 있지만, 이는 농협과 관련한 특별법이 존재해 이에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정관상 대의원을 민법상 이사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화성시의 법령 검토에서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기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에 따라 지난 5월 화성시 농업회의소 설립 정관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고, 화성시 농업회의소는 이에 따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화성시 농업회의소 관계자는 “대의원 제도와 관련한 정관의 문제로 인해 경기도가 화성시 농업회의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경기도의 요구에 맞추어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경기도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 온 만큼 조만간 문제가 해결돼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화성시 농업회의소 법인 설립이 허가되면 앞으로 농민과 농민단체의 의견이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던 화성시 농민과 농업단체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화성시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화성시 역시 지금까지와는 달리 농업회의소를 정책 실현의 동반자이자 농정 파트너로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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