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따라 영업못한 영업장 대상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7/23 [08:2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는 2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062일부터 20216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90%를 경감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은 일반과세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중과되는 등 세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있어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특히 20배까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중과세 유흥업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감면안을 준비하게 되었다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