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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평생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7/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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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국 동탄노인대학 학장     ©화성신문

평생에 걸친 교육과 학습을 의미한다는 평생교육의 개념은 학자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

 

학교가 제도화되고 중심이 되기 이전 시대의 교육은 평생교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평생교육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학습이며, 평생에 걸쳐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평생교육은 쇠퇴하게 되고 학교 교육이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70년 산업화 시대 전성기를 넘어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평생교육이 빠르게 등장하고 20세기 말에는 교육의 중심이 학교 교육에서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1949년 12월 ‘교육법’이 제정, 공표되면서 교육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1954년 12월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문맹자 완전 퇴치 계획과 실천 방안을 세워 실행하였다. 

 

1970~80년대 교육환경의 특징은 전통적 학교가 아닌 부설 학교의 출현이었으며, 교육활동이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면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실행되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활을 하였다.

 

1981년도에 산업체 부설 학교가 143개교, 학생 수가 6만2,224명에 달했지만 이후 생활수준 향상과 공장 시설 자동화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1972년에는 방송통신대학이 개교됨으로써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 2020년 현재 국립대학으로 등재되었으며, 4개 단과대학, 24개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개교 50주년에 학위 취득자가 73만 명이라고 발표됐다. 

 

1982년 12월 국회에서 ‘사회교육법’을 발의하여 통과됨으로써 사회교육에 관한 내용이 성문화 되었다. 사회교육법의 적용 범위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20세기 말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화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개인도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학습이 필수가 됐다. 이를 위한 교육기관과 학원들이 199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5만7,000여 개, 수강생 682만 명이었다. 학원과 유사한 형태 과외 교습소는 4만7,000개여서 많은 국민이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 외 학습활동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350개 대학의 71%가 평생교육 과목에 대한 공개 강좌를 시행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1998년 평생교육기관 20만542개에 1년 이용 수강생이 2,765만 명에 도달했다. 

 

1999년 8월31일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2003년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 사회교육법은 폐기되었다.

 

헌법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아동기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적용해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대상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개념상 공교육(公敎育) 체제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것이 개선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평생교육’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 이념이 안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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