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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공포, 경찰관 “지금도 업무 포화상태인데…”
지난해 1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업무 2~2.5배 늘어
“지금도 많이 힘들어, 인력 부족한데 앞으로가 더 걱정”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2/05/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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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경찰 309기 졸업식이 6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 경찰청 제공)  © 화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엿새를 앞둔 지난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장안을 의결·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검수완박법안 공포와 관련, 법조계와 국민들은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미처리 건수가 늘어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111일부터 시행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의 미처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일선 경찰관들도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화성동탄경찰서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업무가 2배에서 2.5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서부경찰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로 일임되면서 이미 업무가 포화상태라며 인원이 부족해 지금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검수완박이 시행되는 9월에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해 11일 시행된 이후 경찰이 1년 동안 접수한 사건 가운데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24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직전 해인 2020년에 비해 전체 접수 사건 수는 47000여 건 줄었지만, 처리하지 못한 사건 수는 오히려 6만 건 넘게 늘어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체 사건 접수 및 당해 연도 미처리 건수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011256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이 가운데 246900(12.27%)을 처리하지 못했다. 전체 접수 사건 대비 미처리 사건 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5.53%, 20186.08%, 20197.12%, 20208.98%, 202112.27%였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도 해당 년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3.29%포인트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페지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46일부터 17일까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55명 중 73.5%(849)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조사 지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변호사인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가 늦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고 개탄했고, 김소연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 부담이 상당해 검수완박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경찰서의 일선 수사관들도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 한 현직 경찰은 최근 경찰청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들이라며 현재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임. 현재 수사관 한 명당 자기사건 50~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 부서 순번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 기피 심각해서 현재 경찰수사 조직은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동탄신도시에 사는 시민 김 모 씨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현 정부가)밀어붙인 것은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짊어지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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