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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화성시민 염원 ‘화성특례시’ 출범
효율적 행정서비스·지역특성 걸맞은 도시계획 가능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9/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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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들의 염원인 ‘화성특례시’ 출범이 2026년 1월 가능할 전망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인구는 2023년이나 2024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특례시 인구 인정 기준은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을 2년 연속 기록하는 것이다. 인구는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화성시의 2022년 8월 현재 인구는 주민등록수 89만9334명, 외국인 4만7742명, 총 94만7076명이다.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유입인구와 외국인 평균 증가율 4.74%를 감안하면, 2023년 주민등록수 95만1240명, 외국인수 5만1109명, 총 100만2349명으로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하게 된다. 이후 2024년 102만2866명, 2025년 104만1269명을 기록한 후 2030년에는 주민등록수 114만4398명, 외국인수 7만691명, 총 121만5089명까지 인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추세를 감안하면 화성특례시 출범 예상일은 2026년 1월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있다. 특례시가 되면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고, 복지서비스 확대 등 지방자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일례로 화성시의 기초연구 소급 관련 소득인정액이 기존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바뀌어 수급자 인정 소득액이 대폭 늘어나 더욱 많은 시민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의회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지사와 협의하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지사와 협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 지방자치를 위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지난 4월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화성시는 이 같은 특례시 지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먼저 시민들의 특례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1월 대시민 홍보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동년 6월에는 인구 관리를 위한 특례시 출범을 위한 관련부서 정기회의를 구성하고, 화성특례시 1년 차 인구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2024년 12월31일 후 201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한 ‘화성특례시 출범 TF’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시 인구 2년 차 인정기준을 충족한 2028년 12월31일 후 2026년 1월 특례시 지정을 신청하며, 2026년 3월 화성시민의 날과 연계해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특례시 등록과 함께 추가 권한 확보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연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특례시 추진 절차, 현황, 특례시 혜택 등을 시민과 공유해 대도시 브랜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우리 화성시만의 특성을 감안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질없는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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