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기 국회의원이 최근 범죄로 이용되고 있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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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은 7일 AI 사용표시 의무화에 관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표시 의무화를 위반해 이익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화상, 영상 등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한 사실을 표시해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물이 AI를 이용해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창작물이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아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AI 기술 활용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창작물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다”며 “이를 악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등을 배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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