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읍 장전리의 비닐하우스가 폭설로 인해 무너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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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년만의 폭설로 인해 화성시에도 평균 30cm이상의 눈이 쌓이며 농축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화성시 등에 따르면 1일 기준 화성시 시설하우스 피해는 전국 피해 면적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인 38.78ha, 파손된 축사도 246호에 달했다. 화성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농축산업 피해 신고만 1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액은 3일 기준 △농업분야 64억 △축산분야 572억원 △기업분야 412억원 등 약 10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 142.5억원을 7배 초과했다면서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폭설은 117년 만에 기록적인 자연재난으로 시 전역에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시 차원의 수습 및 복구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피해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적 및 재난적 지원이 긴급히 요구되는 바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도 화성시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117년만의 유례없는 폭설로 특히 이상기후에 취약한 농업 부문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화성의 농축산 농가와 산업단지, 지역상가 등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작업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받는 농업·농촌 분야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폭설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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