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2025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30억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3억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 1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전망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은 것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담보 없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대출을 지원하며, 특례보증 신청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또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2%를 5년간 보전한다. 대출금리가 5%인 경우 2%는 시에서 보전하고 3%는 소상공인이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타 지자체의 1~2% 이자 1~2년간 보전에 비해 향상된 조치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따라 대출금리 여건도 개선된다. 시는 지난해 말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2025년도 가산금리의 최대한도를 제한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총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협약 결과 올해 제1금융권 최대 가산금리를 지난해 대비 변동금리는 평균 0.38% 포인트, 고정금리는 평균 0.55% 포인트 낮추고, 제2금융권은 총 대출금리 상한선을 4.9%로 제한해 소상공인이 이전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라며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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