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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장애인화장실 외부 노출 ‘인권 침해’ 논란

장애인 인권 보장도 없이 부실관리와 업무태만

신홍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10 [09:11]

장애인화장실 외부 노출 ‘인권 침해’ 논란

장애인 인권 보장도 없이 부실관리와 업무태만
신홍식 기자 | 입력 : 2025/11/10 [09:11]

▲ 화성시 동탄 노작공원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 장애인 변기가 일반 성인 남녀 기준 평균 키에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설치한 공공장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외부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부실관리로 장애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화장실은 화성시 노작공원 내에 위치한 장애인전용화장실로, 유리문에 반투명한 시트가 부착돼 있으나, 정면에서는 내부의 변기 등이 그대로 보이는 구조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장애인을 배려한 공간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설치에 그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기준과 접근성, 사생활 보호 등이 보장돼야 하나, 이번 사례처럼 외부에서 내부가 관찰될 수 있는 설계는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화성시가 공공시설을 설계·관리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검수와 점검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해당 시설은 사후 점검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확인에 그쳐 이번 사례처럼 현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소식을 전해들은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보고 조치하겠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러나 단순한 민원 접수 이후 조치에 기대기보다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성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래 왔다면 몇 명의 장애인들이 저기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를 당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말만 적극행정이 아닌 시설에 대한 설계 단계부터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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