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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 공급

택시 외 1순위 20~21일, 택시 1순위 23~29일 접수

서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09:46]

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 공급

택시 외 1순위 20~21일, 택시 1순위 23~29일 접수

서민규 기자 | 입력 : 2026/04/06 [09:46]

 

  © 화성신문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송 사업 신규 면허
63대를 발급한다.

 

시는 지난달 24일 고시된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 결과에 따라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인 69대를 확보했으며, 2027년 예정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고자 올해 안에 일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급하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의 분야별 배정 대수는 택시 46, 버스 6, 사업용 자동차 4, 국가유공자 3, 장애인 3, ·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하반기 중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 신규 면허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분야별 1순위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시 분야는 화성특례시 내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택시 외 분야는 버스, 화성특례시 내 무사고 경력 15, 사업용 자동차 16, ·관용차 2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등 각 분야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면허 신청 접수는 화성특례시청 민원실에서 진행하며 분야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다.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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