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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이라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우선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06/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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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화성시 대표사원을 자처하며 공직자들에게 선거에 도움을 준 측근들의 보은성 인사를 배제하고, 공직내부의 능력 있고 성실한 공직자를 기용하여 원칙과 혁신, 소통의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1년6개월간 시와 산하기관 등에 10여 명의 캠프 및 정당인사 영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실, 측근, 보은인사의 정도가 심하다. 적절한 엽관주의적 임용은 인정될 수 있으나 과도한 측근 임용은 공조직의 안정성 저해 등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산하기관까지는 차치하더라도 화성시 내 공식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외협력관으로 채용된 한 측근은 재직 시 생활체육회장 사퇴압력 물의 등으로 물러난 뒤 현재 시 정책개발담당(6급)으로 다시 재직 중이다. 별정 비서(8급)로 재직하다 면직된 한 직원은 산하기관인 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 시 많은 특혜시비 논란 속에서도 채용돼 현재 감사팀에 재직 중이다.
 
캠프에 있던 또 한 측근은 별정(6급)직으로 채용된 후 현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시장의 국토대장정에 함께 또 다른 측근(6급)은 비서실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 직원 2명(5급, 6급)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과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위반으로 각각 경징계를 받은 상태로 재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기능직(운전9급) 공무원으로 채용예정인 또 한 사람은 취임 초 별정직으로 재직했던 인사라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억지이기만 할까?

채 시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당성은 있는지 묻고 싶다.

공직은 아무나 들락거리는 개인 전유물이 아니며, 그로 인한 피해는 성실히 공무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와 53만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걸 시장은 명심하고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사권은 인사제도 틀 안에서 이뤄져야한다. 인사제도는 인사의 객관적인 산물로 인사권자가 따라야 하는 제도이다. 편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절차적 합리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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