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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백용 교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7/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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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신문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는 쌀을, 의무수입국에서 벗어나 관세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현실에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품목관세는 적용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국내쌀값과 국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쌀의 관세율을 정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통보하고 WTO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관세율 적용이 확정된다.

쌀 관세화는 험난한 여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1994년, 남미의 우루과이에서는 WTO가 협상을 열고 있었고 당시 우리나라도 WTO에 가입하기 위해 참여한다. 그러나 문제가 조금 있었다. 농산물도 협상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우루과이까지 이동해서 농성을 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농성 중에 농민 한 분이 분신자살 하는 일이 벌어졌고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농민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쌀만큼은 개방을 반대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WTO로부터 첫 번째 관세유예를 10년 받아 2004년까지 전체소비량의 4%를 의무수입하게 되었다. 그래도 농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또 다시 WTO로부터 관세유예를 10년 받게 되었다. 2014년 올해까지가 유예 마지막 해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의무수입을 해야만 했고 그 양은 무려 년 간 40만9,000톤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하더라도 이 물량은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큰 짐이 되어 버렸다.

향후 대책으로 정부는 쌀 관세화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하지만, 정부라고 쉽게 결정하였겠는가? 아마 정부도 고심 끝에 내린 결과였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은 절차 때문이다. 당사자인 농민이 의견결정의 주체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정부 스스로가 의심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보니 가공무역의 형태로 주로 수출이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개방협상이 이뤄지기 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개진하고 정부는 이를 기본으로 WTO협상을 해왔다. 그렇다보니 농민은 언제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정부가 하자는 데로 끌려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농민을 열차의 꼬리 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헤쳐 나아가야할 동반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알림을 통해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세화에 대해 알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우수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쌀의 주권을 잃은 나라들의 예를 들어 보려한다. 필리핀이 그 중 한 나라이다.필리핀은 원래 쌀을 수출하던 나라였다. 필리핀은 일 년이면 3모작도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민이 먹고 남는 쌀을 수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입을 한다. 그것도 소비량의 20%정도나 수입하는 쌀 수입 세계1위의 쌀 부족 국이다.
 
그럼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필리핀은 1997년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IMF를 맞았다. IMF가 이 나라에 요구한 사항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로의 전환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쌀 생산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탕수수, 코코넛 등으로 전환했고 지금은 쌀이 부족한 나라가 되었으며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지금은 우리나라 절반수준까지 올랐다. 물가기준으로 이는 5배가량 오른 수준이다. 그로인해 필리핀 정부는 쌀을 배급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우리 국민들도 정부가 쌀을 관세화로 전환한 이상 신중하게 수입쌀과 국내 쌀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내 쌀 생산 인프라가 무너지면 필리핀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부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갖추고 쌀 관세화 물결을 이겨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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