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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호 국비와 시예산 이렇게 계상된다
전)화성시의회 의원 박 길 양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1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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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필자는 남양호의 준설에 대해 기고하며 강하게 국비지원을 요구해야만 예산을 계상할수 있다고 제시했기에 국비예산의 요구 시기와 예산의 계상방법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국비예산의 편성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편성의 지침시달을 위한 회의를 4월 중순경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예산담당관회의를 개최해 명년도의 물가상승율과 세입전망을 분석하고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경제지표와 국정과제 등을 참고해 중앙부서별로 명년도 예산편성의 로드맵을 우선 작성하게 된다.
 
이어서 5월 중순경에 다시모여 명년도의 중앙정부의 국책사업과 부처별 주요 국비지원사업조서 등을 검토하고 조정해 중앙부처의 국비사업에 대한 안을 작성하게 되며 명년도 국비사업조서는 이미 5월 중순경에 작성되고 중앙관련부처의 국비지원 사업요구서는 통상적으로 5월말까지는 요구해야 지원여부를 관철시켜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기에 일선 부서의 단체장들은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중앙부서장과 사업관련국장을 비롯한 예산담당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담당관은 6월중에 국비예산에 대한 지원조서를 확정하는 수순을 밝아서 7월 중·하순경에는 늦어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명년도 국비예산의 안을 확정해야만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고 8월초에는 중앙부처별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게 된다.

한편 남양호 준설에 따른 예산은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요구해 예산계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 2015년도 예산의 계상은 불가한 것이다.
 
이에 시군구의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세입재원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예산은 일반적인 행정관서 운영에 사용되는 일반회계와 특수목적사업을 위해 편성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하며 세입의 재원에 의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비롯한 의존재원인 국비의 보전금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비예산에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있고 국도비 보조금이 있다.
 
한편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국가가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있으나 자치구는 지원하지 않으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한다.

또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제도에 의해 지역 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자 포괄적인 재원의 조달능력을 지닌 광역자치단체가 자신이 확보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시군구에 공여해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 지원하는 재정교부금이 있으나 인구수에 의해 재정능력을 강화하게 해준다.

또한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에 따라 3%범위에서 지원하는 교부금 지원제도가 있다. 한편 시군구의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8월 중순에 시군구에 예산편성지침과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면 시군구는 보통 9월초에 명년도 세입을 추계 분석해 예산의 증액규모 등을 산출해 보고하고 중앙부서에서 시달된 예산지침과 국·도비 지원내시 공문에 의해 시달되는 국·도비 사업과 시군구의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세입에 의한 재원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을 사용해 편성하고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산편성은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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