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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 간척지 어떻게 될 것인가
최형근 (전)화성시 부시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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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 간척지를 둘러싸고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하다.

농림부와 농촌공사는 간척지를 농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수화를 전제로 한 경지정리 및 용수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화성호 담수화에 회의적이며 해수 유통에는 우호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누가 옳은 것인가? 판단은 주민 몫이다. 각자 판단할 문제지만 이해득실만큼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 사실을 적시해본다.

첫째, 화성호 간척지의 역사적 배경이다. 화성호 간척지는 우정, 장안, 남양, 마도, 서신 등 5개 읍·면·동과 연접해 있으며 면적은 6,212ha(농지 4,482, 담수호 1,730)로 여의도 면적의 21배나 된다.

1991년에 시작해 2016년 완공계획이나 늦어도 2020년 내에 마무리 될 것이다. 들어가는 총사업비만도 8,000억 원이 넘는다.

화성수협은 간척지 조성과 관련해 1991년 3월4일 지역주민을 대표해 ‘조성농지 피해 어민에게 우선 분양’등 조건부 동의서를 농촌공사에 제출했다. 같은 해 10월21일 농촌공사에서는 관계법을 근거로 ‘피해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겠다’고 회신했다. 피해어민(2,883명)들은 평균 8~9백만 원 정도 보상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10여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됐다. 당시 관련 주민들은 농어업을 병행해서 생계를 이어갔기에 버틸 수 있었지만 어업만 했던 사람들은 생계자체가 막막했을 것이다. 다만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준공이후 조성농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했을 것이다.

둘째, 준공과 담수화(淡水化) 절차가 완료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거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매각 및 임대절차를 밟게 된다. 매입자격은 동법 시행령 15조에 의해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갖게 된다. 대호간척지(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서산시 일원)의 경우 1998년 3100㏊를 4200여 농가에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일반 분양한 바 있다. 임대자격은 동법 시행령 13조에 의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이 갖게 된다.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성실경작 및 임대료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 연장조건을 갖추게 된다.

셋째, 담수화(淡水化) 하지 않고 해수(海水) 유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농업적 목적 사용, 즉 농지 조성목적이 상실된다. 농림부는 사업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농업 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지조성을 전제로 한 매입 및 임대와 같은 지역주민의 권리는 상실되는 것이다. 차려진 밥상을 발로 차는 꼴이 된다.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저감하거나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화성호든 서해바다든 버리지 말아야지 담수호는 안 되고 연접한 바다에 버리면 괜찮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언론에 의하면 수원비행장 이전 후보지를 경기도내에서 선정한다고 지난 10월8일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해수 유통이 되고 화성호 일대가 농업 외 목적으로 전용됐을 때 수원비행장 이전부지로 거론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기우일지도 모르지만 빌미는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먼저 문을 열고 호랑이를 끌어 들이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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