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있는 CCTV화면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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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의 폭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성시에서도 동일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전해주고 있다.
최근 병점 진안동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에게 과도하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사건은 지난 4월 발생한 것으로 최근 화성시 동부경찰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본지가 확보한 42초 분량의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A교사는 6세 피해원생 B군의 손을 잡은채 손으로 얼굴을 15~16차례 가격했다. 아이의 얼굴이 흔들릴 정도의 과도한 폭력이었고, 심지어 양손으로 한꺼번에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얼굴이 붉게 부풀어 귀가한 아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치원에서 CCTV로 이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 C씨는 “처음으로 CCTV를 확인했을때에는 유치원에서 건네받은 동영상보다 더욱 폭력적인 장면이 많았다”며 “이처럼 과도한 폭행이, 유치원내에서 모든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씨는 이후 폭행을 저지른 교사의 해임을 요구했고, 보조교사를 통해 충격을 받은 아이를 돌봐주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과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11월까지 해당 교사는 유치원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어서야 해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C씨는 “유치원 입학이 마무리된 4월에 사건이 발생, 맞벌이 부부의 형편상 유치원을 옮기기 힘들어 해당 유치원에 폭력을 행사한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심리치료 등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달까지 교사는 정상적으로 업무중이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는 또 “유치원에서 아이가 A교사를 마주치면 서로 모른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체벌없이 큰 아이가 대화중 부모님의 손이 가슴까지만 올라가면 놀라서 막는 시늉을 하는 부작용까지 생겼는데, 이렇듯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모른척하며 생활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 이사장 D씨는 “유치원에서 이같은 체벌이 발생한데 대해 학부모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당시에는 피해원생이 유치원에서 정상적으로 잘 적응하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피해원생 의 아버지 C씨의 얘기와는 달리 “당시 피해 원생의 아버지는 교사A씨의 해임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나 당시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처했어야 했었다”고 후회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이라도 피해원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폭력을 행사한 A교사를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가 시작된 11월까지 근무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교육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는 “명백하게 과도한 폭행을 행사한 증거자료가 있고 학부모가 해임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도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25일 현장조사에 이어 본격적인 경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폭행과 관련된 피해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치원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유치원에 계속 아이를 맞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아이를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지만 교육부에 대한 진정, 해당아동에 대한 관련기관의 심리치료 등이 모두 경찰의 신고를 전제로 해 혜택을 받기 힘들다. 이에 따라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의 유치원 전학부터 심리치료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피해아동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내립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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