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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 진안동서 유치원교사가 원생폭행 ‘충격’
15~16차례 얼굴 가격·가해교사 11월까지 근무
유치원측-책임통감, 경찰·교육지원청 조사착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11/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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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있는 CCTV화면    © 화성신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의 폭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성시에서도 동일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전해주고 있다.

최근 병점 진안동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에게 과도하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사건은 지난 4월 발생한 것으로 최근 화성시 동부경찰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본지가 확보한 42초 분량의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A교사는 6세 피해원생 B군의 손을 잡은채 손으로 얼굴을 15~16차례 가격했다. 아이의 얼굴이 흔들릴 정도의 과도한 폭력이었고, 심지어 양손으로 한꺼번에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얼굴이 붉게 부풀어 귀가한 아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치원에서 CCTV로 이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 C씨는 “처음으로 CCTV를 확인했을때에는 유치원에서 건네받은 동영상보다 더욱 폭력적인 장면이 많았다”며 “이처럼 과도한 폭행이, 유치원내에서 모든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씨는 이후 폭행을 저지른 교사의 해임을 요구했고, 보조교사를 통해 충격을 받은 아이를 돌봐주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과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11월까지 해당 교사는 유치원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어서야 해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C씨는 “유치원 입학이 마무리된 4월에 사건이 발생, 맞벌이 부부의 형편상 유치원을 옮기기 힘들어 해당 유치원에 폭력을 행사한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심리치료 등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달까지 교사는 정상적으로 업무중이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는 또 “유치원에서 아이가 A교사를 마주치면 서로 모른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체벌없이 큰 아이가 대화중 부모님의 손이 가슴까지만 올라가면 놀라서 막는 시늉을 하는 부작용까지 생겼는데, 이렇듯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모른척하며 생활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 이사장 D씨는 “유치원에서 이같은 체벌이 발생한데 대해 학부모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당시에는 피해원생이 유치원에서 정상적으로 잘 적응하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피해원생 의 아버지 C씨의 얘기와는 달리 “당시 피해 원생의 아버지는 교사A씨의 해임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나 당시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처했어야 했었다”고 후회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이라도 피해원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폭력을 행사한 A교사를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가 시작된 11월까지 근무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교육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는 “명백하게 과도한 폭행을 행사한 증거자료가 있고 학부모가 해임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도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25일 현장조사에 이어 본격적인 경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폭행과 관련된 피해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치원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유치원에 계속 아이를 맞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아이를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지만 교육부에 대한 진정, 해당아동에 대한 관련기관의 심리치료 등이 모두 경찰의 신고를 전제로 해 혜택을 받기 힘들다. 이에 따라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의 유치원 전학부터 심리치료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피해아동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내립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해당유치원재원 15/11/25 [14:51] 수정 삭제  
  동일반은 아닙니다.
기사보고 일이손에잡히질 않습니다.
유치원에 전화하니 사실확인 후 공식입장 발표한다고합니다.
4월에 발생한 사건이고 아직까지 해당 교사가 근무를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가만이 있지 않겠습니다..정말..
화성맘 15/11/25 [16:14] 수정 삭제  
  내년에 저 유치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해야 될지 모를겠네요
저런 폭력을 행사한 교사는 해임되면 다른 곳에 또 취업하는거 아닌가요?
확실히 처벌 받게 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직종에 일 못 하게 해 주는 역활을 누군가 해 주면 좋겠네요~~~
hagees 15/11/25 [22:17] 수정 삭제  
  cctv는 결정적 증거
피해아동아빠 15/12/01 [12:58] 수정 삭제  
  지금 쓰신글은 거짓으로 피해자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회손시켰습니다 병점맘스토리에도 악성댓글이 달려있는데 같은 분이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허위사실을유포하고 거짓을 말씀하셨다면 책임 지셔야 할겁니다
재원생아빠 15/12/04 [15:51] 수정 삭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생겨서 피해 아버님과 가족분들 많이
놀라시고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
같이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저 역시 무척이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해 대상에겐 적절한 댓가가 따르겠지요.
아이가 많이 놀랐을텐데 그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 역시 그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이들도 심적인 부담이 최소한으로 되었으면 좋겠군요.

저도 아이를 이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 입장으로
피해 아버님의 심정이 어떨지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만
제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저 역시 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군요.

이 와중에 온라인상 나오는 말들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들을 때렸다는 말들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댓글엔 음해다, 아이 키우는 부모로써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반응들이 많더군요.

그렇죠 그런 반응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 저도 그런 소문을 들어서 말입니다.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다. 물론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될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 아이가 때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그간 어떤 심정
이었을지 생각해 보신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들끼리 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반을 바꿔달라고 하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녀들은 소중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아버님, 제 아이 그리고 작게라도 피해를 입었을 아이들도 모두 소중한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문제아라고 교사가 때려도 되느냐는 글도 봤는데 네 그건 당연히 안되지요.
유아교육을 받은 교사가 그런 행동은 정말 죄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댁의 자녀가 교사에게 당한 폭행은 같은 부모로서 많은 이들이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댁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뭉친 본인의 자녀를 제대로 못 보는 건 어느 부모나 마찮가지일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아이들끼리라 해도 다른 아이에게 내 아이가 맞고 왔다고
하면 이것 역시 같은 심정 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놀라셨을 피해아이,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댁 아이에 대한 것 역시 사실임을 기억해 주시고
본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을 다른 부모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아동아빠 15/12/18 [11:48] 수정 삭제  
  위로해주시는 듯한 말씀은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쓰신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아이가 때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그간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보신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들리는 말로는 ..! 반을 바꿔달라고 하고 싶을 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다
본인이 아닌 들리는 소문으로 왜 우리아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우리 아이에 대한것이 사실이라고 적은 부분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신부분에 다시한번 상처를 받네요..!! 이제는 더이상 남을 배려할수가 없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주시니 서운합니다
삐약삐약 17/12/31 [16:41] 수정 삭제  
  일단 법원에서는 때리지 않은 걸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오티 하거나 유치원에 구경 갔을 때 다들 그렇게 얘기 해 주시드라구요.
주변에서 전화와서 뭐 그런 사건 있다 라고 얘기 해주던데, 주변 선생님들이
다들 아니라고.. "없었다"라고 이야기 해주시더라구요..
일단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으니 계속 유치원 운영하고 있는거겠죠?
아니라면 유치원 폐쇄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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