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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신설학교 교육청이 맡는다
도교육청·수자원공사 학교시설공사 위·수탁 협약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4개교 우선 추진
 
유동균 기자 기사입력 :  2016/05/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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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달 28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시설공사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용지법’)에 따라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수행해왔던 학교시설공사를 학교신설비의 1.6%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교육청이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09년 용지법 개정 이후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첫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용지법 개정 이후 지난 2년 동안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육수요자 요청을 접수할 컨트롤타워 부재, 마무리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개교준비 지연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공사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돼왔다.


 앞으로는 공사 주체와 사용·관리 주체가 동일해짐에 따라 학교시설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형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설학교 설립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학교시설 공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위·수탁체결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28개교 중 동측지구 4개교(1)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유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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