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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1주년기획 이슈탐방]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화성시 미치는 영향은
연 2,700억원 세수감소로 정상시정 불가능
실질적 지방세수 확충방안 마련 선행 돼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05/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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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 화성신문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방재정개혁안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이 골자다.

 

불교부단체 우선배분특례를 폐지하고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등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악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화성, 용인, 성남, 수원, 고양, 과천시의 총 세수 감소액은 8,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화성이 2,69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원 1799억원, 용인 1724억원, 성남 1273억원, 고양 688억원, 과천 81억원 순이다.


 화성시는 이같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갈 약 2,700억원 규모의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성시민이 낸 세금으로 설치해야할 필수 공공시설 설치가 곤란해지고, 화성시민이 낸 세금으로 타 시의 시민이 혜택을 받는 반면, 화성시는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화성시는 특히 가용재원이 1,500억원 내외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고 걱정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과 행정적, 재정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분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등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재정 불균형 재정은 지자체의 재정력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가 지난 2015년부터 변경시행돼 2년밖에 안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에 나서는 것은 기존합의 노력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력이 타지자체보다 양호하다는 이유로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도비 지원시에도 차등지원되는 이중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화성시의 감액 규모는 2017년 2,531억7,100만원, 2018년 2,640억3,800만원, 2019년 2,552억1,100만원, 2020년 2,562억2,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우 신규 추진예정 사업인 교통, 도로등기반시설, 복지사업 등을 보류·전면 재검토하고, 기 추진중인 공공시설 규모 축소와 건립완료 시기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경상적 경비의 감축과 신도시 기반시설의 규모 축소와 완료시기도 지연과 전명 수정도 우려된다.


 화성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축소와 폐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주민숙원사업, 학교 급식 지원, 생활체육 지원, 방법 CCTV설치, 가로등·보완등 설치, 마을전통문화 육성, 어린이집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경로행사 지원, 공로당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가로 정비·청소, 공공 의료서비스, 원예농가 지원 등 825개 사업의 축소 및 폐지가 포함된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의 기반사업 조성에만 약 8,000억 이상이 예산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올바른 지장재정제도의 개편 방향은


 이에 따라 화성시는 지방재정제도의 올바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실질적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율 11%를 16%로,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19.24%의 0.5% 인상을 각각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서 2014년 기준으로는 2조7,000억원,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서는 2015년 기준 9,000억원의 지방세수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유인물     © 화성신문

 

 

▲ 향후 대응방안은


 화성시는 조정교부금과 법인 지방소득세는 이해관계에 따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정교부금은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의 불교부단체간 공조에 나서고, 법인지방세 비중이 높은 전국의 대도시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개혁안의 문제점을 공유, 홍보하고, 대정부 활동을 시민과 함게 한다는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과천·성남(위임) 6개시 시장은 이미 20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홍윤식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이날 5개시 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자체,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6개시 단체장과 행정자치부는 개편안의 시행을 서두르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군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안을 폐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예로 화성시는 기반시설 설치율이 64%로 다른 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일율적인 배분을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가 징수한 도세의 45%를 화성시를 비롯한 불교부단체에서 발생했다며, 이를 유치한 시군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민은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도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홍성(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박진섭 의원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화성시는 2,70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절차적 타당성이 없는 일방적 행위를 즉각 철회 하라" 고 호소했다.


 화성시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해 지난 4월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151회 임시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했다.


 (사)한국예총 화성지회도 지난 20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화성시의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양진춘 화성예총 지회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세입결손이 예상돼 시민들이 누릴 문화예술이 당장 타격을 입고 화성시민들의 숙원인 문화예술 회관 건립이나 복지관 건립도 장기 표류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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