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장착 의무화
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2탄’ 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08/30 [11: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권칠승 의원(더민주, 화성병)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Sleeping Child Check Button)’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한음이법 2)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의 하차 시 운전자가 차문을 닫기 전 차량 내부의 후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아동이 차량 내부에 방치돼 사망사건 같은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의 탑재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증진할 주요 수단이자 보편적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월 광주의 한 통학버스 내부에 4세 유치원생이 무려 8시간이나 방치되는 바람에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고, 미국의 경우, 1990~2015년 차량에 방치된 채 질식 및 열사병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은 775건에 달했다.


한음이법 2탄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의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운전자 등이 수시로 살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차에서 내릴 때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반영했다. 운전자가 마지막까지 방치된 어린이가 없게끔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더 강화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어린이 사고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음이법 3에서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비롯한 기타 안전용품 구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조항이 담길 것이라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음이법 2(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종민·김해영·백재현·신경민·유승희·이원욱·제윤경·추미애·한정애·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