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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8주년에 즈음한 노인요양시설의 과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6/09/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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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재 장기요양보험 화성운영센터장     

 올해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8주년이 되는 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672만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78만9,000명이다. 이중 등급을 받은 인정자는 46만8,000명으로 2008년 대비 각각 109.8%, 118.1%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1~2등급 대상자는 10만9,181명이며 이들은 현재 5,085곳의 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공단부담금)는 3조9,8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9,376억원, 시설급여는 2조4,41억이었으며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비가 1조7,892억원으로 가장 많아 노인요양시설이 어르신들의 효자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대표적 보금자리로 거듭난 것은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 정신에 힘입어 일구어 낸 결과라고 단언할 수 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노인요양시설이 이제는 양적인 팽창에 머물지 않고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 층 높이기 위한 질적 성장에 시선을 돌려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소 어르신들의 수요자 중심으로 건강,수발 등의 관리 시스템이 좀 더 정교하게 기획돼야 한다.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수발 등의 수동적인 케어에서 벗어나 수발과 건강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요양시설로 거듭 나야할 시점이다.

 

  그 중 하나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붇돋아 주기 위한 상시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이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와 치매, 중풍 등으로 상시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특수성과 보호자와의 일시적 단절 등으로 의료 접근도가 떨어져서 자칫하면 건강 관리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 응급진료나 건강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요양시설에서는 주로 요양보호사가 수발 및 돌봄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촉탁의를 지정 운영하는 요양시설도 촉탁의들의 낮은 인건비(평균26만5,000원)와 시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촉탁의들이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다행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 제도 전면 개선과 노인요양시설의 원격 협진 체계 도입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변경되는 촉탁의 개선 내용은 입소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촉탁 의료인의 합리적 보상 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촉탁의 의료서비스 개선은 현재 시설장이 인맥에 의존해 임의로 촉탁의를 지명하는 대신 앞으로는 지역의사회가 2인이상 복수 추천한 의료인 중에서 시설장이 지정하게끔 변경돼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촉탁의의 자격 요건이 의사와 한의사에 한정되었던 거와 달리 치과의사도 촉탁의에 포함해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의료관리에도 기여하게끔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천하며 시설 규모와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게 개선되어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촉탁의사에 대한 활동비도 현실화한다. 앞으로는 진료한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을 거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공단이 해당 촉탁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촉탁의의 활동비용도 건강보험 수가를 준용 의원급 방문비용으로 현실화되며, 원외처방비, 1회당 방문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촉탁의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낮은 처우로 촉탁의를 기피했던 의료인들에게는 동기부여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요양시설의 촉탁의 구인난이 해소되어 입소 어르신들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금년 11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원격 진료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직은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요양시설 중 희망기관이 내년10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되는 제도이지만 촉탁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다. 촉탁의의사와 요양시설 내 근무중인 간호사가 원격 화상시스템으로 월1회 협진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건강관리를 한다. 원격 진료 장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 40%씩 총80%를 지원해 요양시설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


 아직 제도 도입 단계로 요양시설에서 참여 신청율이 저조하고 원격 의료 제도가 진료의 불명확성, 의약품 처방, 환자 정보 누출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의협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표하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와 원격 협진 의료제도는 상호 보완 역할을 수행하여 결국은 입소 어르신들의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고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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