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경찰서장 김석열)는 민족 대 명절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5일에서 18일까지 14일간 오산 ‘오색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중원사거리부터 중앙동사무소까지 약 0.16km이며, 하위 1개차로 2시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된다.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대형 마트 등 혼잡장소에 교통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주변의 정체를 가중시키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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