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 소식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펑펑 새는 아파트 관리비, 556개 단지서 152억
도, 컨설팅서비스 등 4대 대책 추진키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09/13 [11: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556개 단지는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516개 단지와 2015년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이들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 100억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도는 이들 결과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발생한 52억원에 대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의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556개 단지 전체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잡수입 등 96억원을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한 사례는 2013~201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처분이 어렵다라며 올해 1월 관련 법규가 시행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자료제출, 누락 등을 통해 점검을 회피한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이 설치해 자체점검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