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 소식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의회, 근로기본 조례 제정 나선다
감담회 개최…공청회 후 수정조례안 마련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09/29 [08:5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근로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중이다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가 도 내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해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의 주재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례와 관련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이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공기관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김현삼 의원의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초안의 제정취지와 내용 설명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조례안 설명과 주제발표 이후 간담회 참석자들 모두 자기 분야에 맞춰 조례안의 보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나, 경기도 내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 조직개편과 확충이 필요함에 모두가 공감했다.

 


김현삼 의원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11일 수정된 조례안을 통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후 11월 제315회 정례회에 수정된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