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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흙 이용한 성토로 화성서부가 병든다
염분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2차 오염도 우려
제재방안 없어…적극적인 시 대책마련 필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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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면의 한 농지에서 시커먼 뻘흙들을 이용한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화성신문


 
송산그린시티, 시흥, 안산 등지에서 아파트나 공단을 조성하면서 나오는 뻘흙들이 인근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에 성토용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성토되고 있는 뻘흙은 염분을 머금고 있어 농사용으로 부적합하고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 큰 문제는 뻘흙을 성토해도 현재의 농지법으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화성시와 농민등에 따르면 동절기를 맡아 인근 송산그린시티, 안산시 시흥시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뻘흙이 인근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 농지에 성토용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송산그린시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송산, 마도, 서신지역에서는 시커먼 뻘흙을 성토용으로 사용한 농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토에 사용된 뻘흙은 염분을 머금고 있는 토사로서 농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 특히 비가 오거나 하면 토지에 포함돼 있는 염분이 인근 토지로 흘러들어가 오염이 확대되거나 수질 오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민은 성토에 필요한 흙비용 지불이 필요없고, 건설업자는 토사를 매립할 별도부지 없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뻘흙을 이용한 성토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이를 담당해야할 각 면에서는 정확히 어느정도나 뻘흙을 이용한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의 관계자는 송산그린시티 등을 개발하면서 나온 폐토사가 인근 화성지역에 성토용으로 사용중에 있어 문제다면서 지금 당장은 농사용으로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염분이 포함돼 결국은 토양의 산성화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송산면의 한 관계자도 뻘에서 나오는 폐흙을 성토용으로 사용해도 성토 높이 2m를 넘지 않는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비산먼지 발생 등만 확인해 나갈 뿐이라면서 우선적으로 농지법 등 관련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m를 넘어 성토한 한 지역만 시가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켰지만 타 성토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마도면의 한 농민은 뻘흙이 성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을 뿐이라며 뻘흙을 이용한 토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시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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