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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 본격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개발‧실시계획’ 승인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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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 조감도     © 화성신문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이 담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 및 실시계획 변경(20)이 지난 1230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7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광교융합타운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의 변경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승인 신청했다.


이번 승인으로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신청사 예정부지 118,218는 신청사 부지 89,774와 공공업무시설용지 19,744, 주상복합용지 8,700로 용도가 변경돼 경기융합타운 건립과 관련한 도시 계획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신청사, 경기도 복합도서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의 공공기관과 미디어센터, 민간기업, 주상복합아파트 등 정치·행정·업무·주거·상업·문화·교육이 융합된 대규모 융·복합타운으로 202012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광교중앙역의 환승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4,000여대 규모의 지하 통합주차장과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도서관, 도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잔디광장도 조성된다.


이번 승인에 앞서 도는 20157월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의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융합타운 내의 도청사 부지 중 12,018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12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제11차 학교보건위원회 심의에서 가칭 이의8 초등학교설립계획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경기융합타운 건립이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현재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이달 내 허가가 나오면 최종 설계를 마무리해 올 6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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