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시, 2017년 등록면허세 9억1,300만원 부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1/12 [11:3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는 올해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91,3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식품접객업 등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동 지역은 145,000원부터 57,500원까지, ·면 지역은 127,000원부터 5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은행현금인출기(CD/ATM)ARS신용카드납부(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로 납부가능하다.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인의 등록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이웅선 세정과장은 세액이 작아 소홀하기 쉽지만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시민들이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에 앞서 착오과세를 줄이고자 각종 인허가 사항과 사업장 휴·폐업 등 관련 자료를 중점 검토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세정과 도세팀(031-3692186), 동부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도세팀 (031-369-4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